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사가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회사가 갖고 있던 자기주식에 새 주식을 나눠주지 못하게 막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분할·분할합병 때 자기주식에 신주 배정 금지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할 때, 원래 회사(분할회사)가 갖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해 새로 주식을 배정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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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②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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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사들여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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