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기업이 분할이나 합병을 할 때 자기주식을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
발의 의원들은 대기업이 회사를 나누거나 합칠 때, 자기주식을 활용해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주주들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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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0조의8(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특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②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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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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