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사가 자기 주식을 팔 때 주주들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팔도록 하고, 특정 목적으로 산 자기주식은 제때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자기주식 처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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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2조제1항
변경 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을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 외의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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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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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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