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본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주주평등의 원칙 준수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팔 때,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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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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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개정된 내용과 상관없이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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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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