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회사가 사들인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없애도록(소각)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없애는(소각)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외국인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회사나 임직원 보상 등을 위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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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보유 주식 처리
법 시행 전 취득한 직접취득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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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사들여서 보유하는 주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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