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활용 방식을 제한하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계적 일관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자기주식의 성격 명확화
자기주식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본으로 정의하며, 이를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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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부과
회사가 소각 의무를 위반하거나 승인된 보유·처분 계획을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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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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