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기주식 제도 정비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사들이는 '자기주식' 제도를 바로잡아,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도록 유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의도의 핵심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여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사들여 보유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