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자사주)을 처분할 때 신주를 발행할 때의 절차 일부를 따르게 해서,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쓰는 것을 막고 주주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자사주 처분에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
자사주를 처분할 때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제417조~제419조, 제421조~제424조의2, 제427조~제432조 등)을 따르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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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2조 본문(제1항)
변경 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해요.
변경 후
조문이 제1항으로 바뀌고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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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처분에 대한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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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자사주)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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