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주평등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어길 경우 무효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기주식 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균등하게 해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나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이 희석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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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되, 신기술 도입ㆍ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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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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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스스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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