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활용해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에요.
자기주식 처분 제한 및 공정성 강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먼저 기회를 주도록 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처분할 경우 이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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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자기주식 제도가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나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주주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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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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