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사가 사들인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에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회사가 사들인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없애는(소각)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임직원 성과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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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사항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임직원 성과보상 등)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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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사들여서 보유하는 주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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