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바로 소각하게 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로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취득 즉시 소각이 원칙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즉시 주식을 없애는 방법(소각)으로 처리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소각 원칙이 없어서 자기주식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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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16(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상장회사가 제341조와 제341조의2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즉시 제343조의 방법으로 소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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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보유 자사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도 6개월 이내에 새 제542조의16 규정에 따라야 해요. 즉 이미 가진 자사주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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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자사주)
회사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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