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회사가 자기주식(자사주)을 사들이면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없애도록 하되, 임직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가질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자기주식 소각 의무 신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상법에 소각 원칙이 없어 자사주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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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자기주식 소각 원칙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자기주식 취득 후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소각해야 해요. 임직원 보상 등 예외 목적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거쳐 계속 보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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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자사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에도 적용돼요. 이 경우 시행일부터 소각 기간 안에 소각하거나 계속 보유 결의를 해야 하고, 공시 기한도 시행일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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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자사주)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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