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처방전과 의약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비대면 진료의 상시 허용 및 중개 플랫폼 관리
발의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가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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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진료의 제도적 정착
발의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도록 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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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진료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화상통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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