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돼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인지 등만 확인하고 있어 과거 마약·향정신성의약품류 투약 여부 확인이 미흡하다고 봐요. 이 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이라면 동일 성분이 과거에 투여됐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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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제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동일 성분이 과거 투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기존에 있던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 등 확인 항목은 순번이 뒤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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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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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환자가 처방받거나 투여받은 의약품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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