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사가 조제 전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위험이 있다고 정한 마약류 등의 과거 투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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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투여 중인 다른 약과 성분이 같은지, 특정 연령이나 임부에게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약류 등의 과거 투약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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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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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약물 간 상호작용이나 중복 투여를 방지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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