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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한 각종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환자의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