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의사나 치과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가 과거에 해당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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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변경 전
현재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쓰거나 약을 조제할 때,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성분이 같은지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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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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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성이 강하거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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