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비대면 진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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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의원들의 입장
발의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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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진료
의료진과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영상통화, 전화 등)을 활용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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