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신요양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과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안전성 강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
거동이 불편하거나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가족 외의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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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진료의 안전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비대면진료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실시 요건과 의료인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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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수령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받기 어려울 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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