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비대면 진료의 안전한 운영과 중개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여 의료 체계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범위 설정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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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 사항 및 규제 근거
발의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과 과도한 의료비 지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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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진료
의료인과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통화, 전화, 앱 등을 통해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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