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공공 플랫폼 구축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플랫폼 허가제 도입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거나 영리만을 추구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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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민간 플랫폼의 난립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를 막고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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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진료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화상통화, 앱 등을 통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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