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이를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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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비대면진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밖 환자에게 진단이나 처방 등의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이때 화상을 통한 본인 확인과 시설·장비 구비 의무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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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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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진료
의료인이 환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유선, 무선,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단이나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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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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