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의사·치과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처방·조제 시 정보시스템 확인 의무 신설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류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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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의약품정보의 확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는 일반 의약품(같은 성분, 병용·연령·임부 금기 성분 여부)에 대해서만 있었어요.
변경 후
의사 및 치과의사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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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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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 중복 처방이나 금기 성분 사용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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