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발의 ·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쓰거나 약을 조제할 때, 반드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반드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정보를 확인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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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투여 중인 약물과 성분이 같은지, 병용금기나 임부금기 등 고시된 내용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변경 후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해당 정보들을 확인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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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여 중복이나 금기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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