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발의 ·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약이 환자에게 안전한지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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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변경 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미리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반드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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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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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환자에게 주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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