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를 법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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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도와 다른 부작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 취약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본래 취지와 달리, 특정 약물의 손쉬운 처방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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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진료
의료인과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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