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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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원격의료)
변경 전
기존에는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료인 간의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용어를 '비대면협진'으로 변경하여 의료인 간 협력 상황에 대한 명칭을 바로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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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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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진료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이나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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