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의료 사각지대 환자와 감염병 환자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진료의 제도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춰, 기존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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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변경 전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여 처방전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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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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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진료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화상이나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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