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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이러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되어 기존의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제34조 및 안 제3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34조(원격의료)
제34조의2(비대면 진료)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