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안전시설 공사에 상인 의견을 듣게 하고, 화재공제를 상점가까지 넓히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금지행위·과징금·매출액 기준 등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안전시설 공사 때 상인 의견 청취와 부실시공 시정요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 가리개나 안전시설물 공사를 지원할 때 상인·상인회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점검에서 부실시공이나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공사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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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변경 전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만 화재공제 제도와 공제료 지원 대상
변경 후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과 상인조직까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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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통시장 안전시설과 화재 대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상인 공동사업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온누리상품권 관련 용어와 판매대행 규칙을 정해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취소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가맹점과 사용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부정 유통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화재공제 확대(제24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매출액 기준에 따른 등록 거부·말소는 시행 이후 등록이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부터, 과징금은 시행 이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예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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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공제
상인들이 공제료를 내고 모아 두었다가 화재로 손해가 나면 보상받는, 보험과 비슷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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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