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매출이 지나치게 큰 곳은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하고, 국세청 등과 정보를 연계하며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법안이에요.
매출 큰 사업자의 등록 제한
발의 의원들은 대형 유통업체나 매출이 과도하게 큰 점포가 가맹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환전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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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행 대비표상 신설 행] 대비표상 이 위치에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가맹신청서를 낸 상인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포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장관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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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6조의4제3항의 등록 거부는 시행 이후 처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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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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