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인·상인회 의견 듣기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할 때, 직접 장사하는 상인, 상인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요. 의견이 타당하면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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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3항, 제20조의2제1항(용어 정리)
변경 전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라는 긴 표현을 그때그때 풀어서 썼어요.
변경 후
이 표현을 '안전시설물'로 정의해 줄여 쓰도록 문구를 정리해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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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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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장의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의 개선 사업이에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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