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 준수사항과 부당이득 환수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유통 행위 유형 확대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넘기거나,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모으는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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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5(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변경 전
개별가맹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와 '제3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사용하는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별가맹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제3자를 동원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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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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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여 상품권을 받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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