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전통시장에만 있던 화재공제 제도와 공제료 지원 대상을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화재공제 제도 운영 대상 확대
지금은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의 상인과 상인조직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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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조문 제목)
변경 전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변경 후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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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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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공제
화재로 손해를 입을 때를 대비해 미리 공제료를 내고 가입해 두는 보험 비슷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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