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상인들도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상점가 화재공제 제도 도입
기존에는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공제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점가 상인들도 포함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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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변경 전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장 및 상점가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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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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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공제
화재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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