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전통시장에서 중고품이나 예술품을 거래하는 참여형 시장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여형 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중고품 매매, 교환, 예술품 전시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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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5호에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여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26조제5호에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이 포함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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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 상인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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