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과태료가 아닌 벌칙(징역·벌금)으로 강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형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유통 행위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환전하거나 환전을 대행한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의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도록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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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7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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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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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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