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등록 거부 사유 추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신청서를 낸 상인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요. 안 제26조의4제3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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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신청서를 낸 상인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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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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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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