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모으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점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고, 판매대행 업무를 하는 자와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맹점의 금지행위 확대
가맹점 등록 점포 밖에서 거래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받은 상품권을 물품·용역의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행위,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제4항 단서·제5항(가맹점 등록)
변경 전
가맹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개별가맹점은 등록 통지 후 30일 이내 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등록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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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사람과 판매를 맡는 곳에 대한 정의와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가맹점 등록 방식과 환전 한도 부여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맹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더 늘어나요.
규정을 어긴 가맹점에 대한 제재와 환수 내용이에요.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는 곳이 지켜야 할 협약 절차예요.
위반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과 벌칙,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과태료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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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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