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기관들을 이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시 지정
세종특별자치시를 국가 정치와 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수도'로 공식 규정하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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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수도를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지역으로 정의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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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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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기관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그 존재와 권한이 보장되는 국가 기관을 말해요. (예: 국회, 대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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