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는 법안이에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관 이전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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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목적과 기본 방향을 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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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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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기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그 존재와 권한이 보장되는 국가의 핵심 기관(예: 국회, 대통령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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