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세종시를 국가의 정치와 행정 기능이 모두 모이는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행정수도 완성과 기관 이전
현재 세종시에 일부만 옮겨져 있는 행정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 등 핵심 헌법기관을 포함한 주요 국가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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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수도의 기본원칙과 추진방법을 정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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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령 폐지 및 승계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사라지고, 그에 따른 기존 행위들도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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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기관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이 부여된 국가 기관을 말해요.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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