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산물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기간 명확화
농산물 인증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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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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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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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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