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과 처리 기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재심 청구 기간 확대
현재 퇴학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였던 재심 청구 기간을 30일 이내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심 청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국민이 구제받는 절차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