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교안전사고 관련 재심사청구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행정기본법과의 조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개별법마다 다르게 쓰이는 '재심사', '재검사' 등의 용어와 청구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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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심사청구 기간을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심사청구 관련 내용을 정비할 예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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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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