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이의신청 및 재검토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청구 기간 확대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기간도 20일에서 30일로 늘려 국민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6항
변경 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의신청이나 재검토 요청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