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기한 및 처리 기간 명확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된 재심사 또는 재검사 신청 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을 명시하고, 기관이 이를 결정하는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여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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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3제5항
변경 전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변경 후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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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심사 또는 재검사 신청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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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국민이 행정기관에 직접 처분의 잘못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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