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기한의 명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나 갱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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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6항
변경 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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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심사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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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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