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료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청구 기간 명시
사료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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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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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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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정식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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